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교육 6시간 이수 후 시험 진행합니다.
항목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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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코스 | 총연장 5km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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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항목 | 운전자세,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 조작, 직진 및 좌·우 회전,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응시원에서 합격·불합격 날인 후 본인에게 재교부 응시자는 본인원서 및 합격·불합격 날인여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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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기준 |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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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격기준 |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3회 이상 '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'및'급브레이크 사용'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시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·통제에 불응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, 신호 또는 지시위반, 중앙선 침범,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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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.
(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,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)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(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예)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