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종류 |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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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대형, 대형 견인 | 만 18세이상으로 1·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|
1종보통, 2종보통, 2종 소형면허 | 만 18세이상인자 |
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| 만 16세이상인자 |
1·2종 장애인면허 |
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,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|
신체검사기준 |
교정시력 : 1종은 양안 시력 0.8이상, 각안 0.5이상, 2종은 양안 시력 0.5이상,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.6이상 색채식별 : 전, 녹, 황색의 색채식별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