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송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

기능시험

항목 내용 비고
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
1종대형 및 1종·2종 보통 : 80점 이상
1종특수, 2종소형 : 90점 이상
실격기준 1종 대형
 ①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 ②경사로코스·굴절코스·방향 전환코스·기어변속코스(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
 경우는 제외)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③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
 ④안전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
 ⑤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
 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
1·2종 보통
 ①시험이 시작될 때 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
 ②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
 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
1종특수 2종소형
 ①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 ②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③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
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
 발급받아야합니다.(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
 1년간으로 하되,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
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)
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(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
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 예)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

연습면허

항목 내용 비고
준비물 및 수수료 응시원서,신분증,수수료 4,000원
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(받기)추가 첨부
유효기간 1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