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송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

취득자격

2종소형 : 원동기장치자전거및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

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분


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


면허소지자는 기능교육 10시간과 "학과 3시간" 이수 후 시험응시 가능 (적성검사 와 학과시험 면제)


면허취소자는 2종 적성검사와 학과시험, 기능교육 10시간, 학과 5시간 이수 후 시험가능



채점기준

시험항목 감점기준 감정방법
① 굴절코스의 전진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② 곡선코스의 전진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③ 좁은길코스 통과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④ 연속 진로전환코스 통과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,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

합격기준

각 시험 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,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
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

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

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